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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목자FC” 축구선교회 회칙
2012-07-05 00:00:00
이대종
조회수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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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목자FC” 축구선교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축구회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선한목자교회 [“선한목자FC 축구선교회”] 라 칭 한다.

(이하 “축구선교회”)

제2조(목적) 본 축구선교회는 축구선교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 및 전도사업을 주목적으로 하고,

회원 상호간의 체력단련 및 친목을 도모하며, 예수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희생과 봉사, 화합으로

지역 복음화에 앞장섬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과 행사) 본 축구선교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사업 및 행사를 갖는다

  1. 축구선교 및 전도를 위한 지원 사업
  1. 교회 와 지역 사회에 화합과 사랑을 나누며, 그리스도 안에서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 할 수

있다고 인정 될 때 친선 방문하여 행하여지는 사업

  1. 축구선교회 내 에 자체 화합 및 친교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각종 행사
  1. 기타 임원회의 에서 결의된 사업 및 행사 

제4조(회원) 

제1항 정회원 : 정회원은 가입을 희망하는 만20세 이상의 선한목자교회 등록교인을 정회원 으로 하며

 축구선교회내의 모든 의무와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다
.

제2항 준회원 : 전도의 목적으로 정회원이 추천한 미등록 교인은 준회원 으로 한다.

제3항 참석회원 : 정회원 으로 가입하지 않았지만 선한목자교회 등록교인 이라면 누구나 참석

회원 으로 참여 할 수 있다.

제5조(회원의 권리) 본 축구선교회 의 회원은 다음 각 항의 권리를 갖는다.

제1항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발언권, 결의권을 갖는다.

제2항 준회원 및 참석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발언권, 결의권 을 가질 수 없다.

제6조(회원의 의무) 본 축구선교회의 회원은 다음 각 항의 의무를 갖는다.

제1항 정회원은 주일예배에 참석할 의무를 갖는다.

제2항 정회원은 월례회 및 각종 행사에 참석할 의무를 갖는다.

제3항 정회원, 준회원, 회칙준수 및 회의 결정 사항을 이행할 의무 갖는다.

제4항 정회원, 준회원은 회비 납부의 의무를 갖는다.

제2장 임  원

제7조(고문 및 임원의수) 축구선교회 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단, 필요시 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추가 임명이 가능하다.)

   제1항 고  문 : 담임목사님, 정회원장로님, 총 남선교회 회장님 (현, 증경회장)

제2항 회  장 : 1

제3항 총  무 : 1

제4항 회  계 : 1

제5항 주  무 : 1

제6항 감  독 : 1

제8조(임원 및 고문의 임무)

  1. 고문은 축구선교회 의 발전과 회원이 신앙으로 바로 설수 있도록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다.

제2항 회장은 본 축구선교회를 대표하고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제3항 총무는 회장을 보필하고 활동계획 및 사업을 추진하고 회장 유고시 잔여 임기를 대행한다.

제4항 회계는 회비 수납과 지출 및 회원관리 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5항 주무는 훈련에 필요한 기획 및 운영, 훈련장 확보 및 용품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6항 감독은 회원 훈련 및 경기력 향상과 친선경기 시 선수기용에 관한 모든 권한을 담당한다.

(임원진은 경기에 대한 협조를 감독에게 권유할 수 있다. 단, 그 권유를 받은 감독은 경기

운영상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누구든지 감독에게 이의를 제기해서는 안된다)

제9조(임원의 자격과 선출)

제1항 임원단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본회의 모든 정회원은 임원으로 선임될 자격이 있다.

제2항 회장은 무기명 투표로 실시하며, 참석회원 과반수이상 득표자로 선출 한다.

  1. 총무, 회계, 주무, 감독의 선출은 회원의 추천 또는 회장이 지명하여 단독 추천시 회원의 1/3

 이상 찬성 으로 선출 되며, 2인 이상 추천시 다득표자로 선출 한다.

제10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선출 후 익년 1월1일부터 12월31까지 이며, 회원 동의하에

연임이 가능하다.

제11조(결원보충) 임원의 결원이 생길 경우 임시총회 및 월례회에서 이를 선출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3장 재정(회비) 및 운영

제12조(회비) 본 축구선교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항(입회비) 정회원 및 준회원으로 가입을 희망하는 회원은 가입시 5만원의 입회비를 납부 한다.

(
입회비를 납부한 회원에 한하여 유니폼을 지급 하도록 한다.)

제2항(월회비) 정회원 및 준회원은 매월 4주 토요일 또는 주일까지 월회비를 납부 하도록 한다.

(본회의 회비는 월1만원 으로 한다.)

제3항(특별회비) 본 축구선교회의 재정이 부족한 경우, 각 종 행사를 추진할 목적으로 월례회의

결의에 의해 특별 회비를 징수 할 수 있다. (단, 액수는 회원의 동의하에 정하도록 한다.)

제4항(회비의 면제) 본 축구선교회 회비의 면제는 다음과 같이 한다. (질병, 실직, 장기연수, 화재,

수해 등) 기타 필요 하다고 인정될 때 임원회의 결의로 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제13조(정기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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