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회/선교회
확장변수1 | |
---|---|
확장변수2 | |
확장변수3 | |
확장변수4 | |
확장변수5 |
“선한목자FC” 축구선교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축구회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선한목자교회 [“선한목자FC 축구선교회”] 라 칭 한다.
(이하 “축구선교회”)
제2조(목적) 본 축구선교회는 축구선교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 및 전도사업을 주목적으로 하고,
회원 상호간의 체력단련 및 친목을 도모하며, 예수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희생과 봉사, 화합으로
지역 복음화에 앞장섬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과 행사) 본 축구선교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사업 및 행사를 갖는다
- 축구선교 및 전도를 위한 지원 사업
- 교회 와 지역 사회에 화합과 사랑을 나누며, 그리스도 안에서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 할 수
있다고 인정 될 때 친선 방문하여 행하여지는 사업
- 축구선교회 내 에 자체 화합 및 친교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각종 행사
- 기타 임원회의 에서 결의된 사업 및 행사
제4조(회원)
제1항 정회원 : 정회원은 가입을 희망하는 만20세 이상의 선한목자교회 등록교인을 정회원 으로 하며
축구선교회내의 모든 의무와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다.
제2항 준회원 : 전도의 목적으로 정회원이 추천한 미등록 교인은 준회원 으로 한다.
제3항 참석회원 : 정회원 으로 가입하지 않았지만 선한목자교회 등록교인 이라면 누구나 참석
회원 으로 참여 할 수 있다.
제5조(회원의 권리) 본 축구선교회 의 회원은 다음 각 항의 권리를 갖는다.
제1항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발언권, 결의권을 갖는다.
제2항 준회원 및 참석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발언권, 결의권 을 가질 수 없다.
제6조(회원의 의무) 본 축구선교회의 회원은 다음 각 항의 의무를 갖는다.
제1항 정회원은 주일예배에 참석할 의무를 갖는다.
제2항 정회원은 월례회 및 각종 행사에 참석할 의무를 갖는다.
제3항 정회원, 준회원, 회칙준수 및 회의 결정 사항을 이행할 의무 갖는다.
제4항 정회원, 준회원은 회비 납부의 의무를 갖는다.
제2장 임 원
제7조(고문 및 임원의수) 축구선교회 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단, 필요시 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추가 임명이 가능하다.)
제1항 고 문 : 담임목사님, 정회원장로님, 총 남선교회 회장님 (현, 증경회장)
제2항 회 장 : 1명
제3항 총 무 : 1명
제4항 회 계 : 1명
제5항 주 무 : 1명
제6항 감 독 : 1명
제8조(임원 및 고문의 임무)
- 고문은 축구선교회 의 발전과 회원이 신앙으로 바로 설수 있도록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다.
제2항 회장은 본 축구선교회를 대표하고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제3항 총무는 회장을 보필하고 활동계획 및 사업을 추진하고 회장 유고시 잔여 임기를 대행한다.
제4항 회계는 회비 수납과 지출 및 회원관리 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5항 주무는 훈련에 필요한 기획 및 운영, 훈련장 확보 및 용품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6항 감독은 회원 훈련 및 경기력 향상과 친선경기 시 선수기용에 관한 모든 권한을 담당한다.
(임원진은 경기에 대한 협조를 감독에게 권유할 수 있다. 단, 그 권유를 받은 감독은 경기
운영상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누구든지 감독에게 이의를 제기해서는 안된다)
제9조(임원의 자격과 선출)
제1항 임원단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본회의 모든 정회원은 임원으로 선임될 자격이 있다.
제2항 회장은 무기명 투표로 실시하며, 참석회원 과반수이상 득표자로 선출 한다.
- 총무, 회계, 주무, 감독의 선출은 회원의 추천 또는 회장이 지명하여 단독 추천시 회원의 1/3
이상 찬성 으로 선출 되며, 2인 이상 추천시 다득표자로 선출 한다.
제10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선출 후 익년 1월1일부터 12월31까지 이며, 회원 동의하에
연임이 가능하다.
제11조(결원보충) 임원의 결원이 생길 경우 임시총회 및 월례회에서 이를 선출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3장 재정(회비) 및 운영
제12조(회비) 본 축구선교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항(입회비) 정회원 및 준회원으로 가입을 희망하는 회원은 가입시 5만원의 입회비를 납부 한다.
(입회비를 납부한 회원에 한하여 유니폼을 지급 하도록 한다.)
제2항(월회비) 정회원 및 준회원은 매월 4주 토요일 또는 주일까지 월회비를 납부 하도록 한다.
(본회의 회비는 월1만원 으로 한다.)
제3항(특별회비) 본 축구선교회의 재정이 부족한 경우, 각 종 행사를 추진할 목적으로 월례회의
결의에 의해 특별 회비를 징수 할 수 있다. (단, 액수는 회원의 동의하에 정하도록 한다.)
제4항(회비의 면제) 본 축구선교회 회비의 면제는 다음과 같이 한다. (질병, 실직, 장기연수, 화재,
수해 등) 기타 필요 하다고 인정될 때 임원회의 결의로 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제13조(정기모임)
번호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조회수 | 첨부 파일 |
---|---|---|---|---|---|
36 | 24년 하반기 선한목자교회 장학생 선발공고 | 내려놓음 | 2024-08-17 | 41 | |
35 | 선한목자교회 장학위원회 규정('24.08.18 개정) | 내려놓음 | 2024-08-17 | 31 | |
34 | 24년 상반기 선한목자교회 장학생 선발공고 | 내려놓음 | 2024-02-24 | 95 | |
33 | 선한목자교회 장학위원회 규정 | 내려놓음 | 2023-12-18 | 126 | |
32 | 선한목자교회 총 남선교회 회칙 (2021) | 내려놓음 | 2021-01-15 | 551 | |
31 | 강화도 복음의 씨앗 성지를 찾아 떠난 일일 수련회 | 내려놓음 | 2019-04-20 | 666 | |
30 | 선한목자교회 총 남선교회 회칙(2014년) | 윤원희 | 2012-12-07 | 2808 | |
29 | “선한목자FC” 축구선교회 회칙 | 이대종 | 2012-07-05 | 1744 | |
28 | 4월 8일 주일저녁 속회별 전도 찬양축제 | 최고관리자 | 2012-04-10 | 883 | |
27 | 2012년도 총남선교회 회칙 | 이대종 | 2011-12-12 | 1127 | |
26 | 2011년 중국 비전트립 선교활동 보고 | 최고관리자 | 2011-07-12 | 755 | |
25 | 안면도 자연휴양림 속회 야유회 | 생명 | 2011-07-11 | 936 | |
24 | 연합야유회에서 | 사오정 | 2011-07-08 | 742 | |
23 | 희락2속 부부야유회 | 생명 | 2011-07-02 | 722 | |
22 | 희락2속 가족과 함께.. | 생명 | 2011-07-02 | 59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