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회/선교회
선한목자교회 총 남선교회 회칙 (2021)
2021-01-15 18: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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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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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총남선교회 임원 현황] | |
회 장 : 서두봉 장로 부회장 : 이춘재 장로 총 무 : 김기찬 권사 회 계 : 강창규 집사 서 기 : 김경호 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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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
제1조(명칭) 본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선한목자교회 "총 남선교회" 라 칭한다. | |
제2조(목적) 본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선한목자교회 남선교회 회원 신앙향상과 친목을 도모하며 | |
교회와 사회에 봉사함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3조(소재) 본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선한목자교회 내에 둔다. | |
제4조(적용) 본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리장정과 내칙을 기준으로 준용하여 운영한다. | |
제2장 회원 및 임원 | |
제5조(회원) | |
1. 본회의 회원은 본 교회 남선교회 모든 회원으로 한다. | |
2. 본회 회원은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 등의 권리를 가진다. | |
3. 본회 회원은 회칙준수, 의결사항 준수, 회비 납부 의무를 가진다. | |
제6조(임원) | |
1. 본회의 임원은 총남선교회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구성원으로 한다. | |
2.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
3. 임원의 보선은 임원회에서 결정한다. | |
(보선자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제6조 2항의 임기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 |
4. 임원의 구성 | |
① 회장 1명 ② 부회장 1명 ③ 감사 2명 | |
④ 총무 1명 ⑤ 서기 1명 ⑥ 회계 1명 | |
제7조(임원의 임무) | |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모든 회무를 총괄한다. | |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승계한다. | |
3. 감사는 본 회의 사업과 재정이 투명하게 집행되었는지 감사한다. | |
(감사는 정기총회시 년 1회 감사보고를 한다) | |
4. 총무는 본 회의 운영을 맡아 주관하며 회장을 보좌한다. | |
5. 서기는 본 회의 각종 사무와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 |
6. 회계는 본 회의 재정을 관리하며 출납기록을 유지, 보관한다. | |
제8조(임원의 선임) | |
1. 회장: 선한목자교회 장로회에서 시무장로중 1인을 회장으로 추대하여 선임한다. | |
2. 부회장: 시무권사 이상으로 1년이상 선한목자교회 출석한 자 중 정기총회시 추천받아 | |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 |
(단, 동률일 경우 재 투표하여 다득표자가 당선되도록 한다.) | |
3. 감사: 회원중 2인 이상을 추천받아 다득표자 2인을 선출한다. | |
4. 총무: 서리집사 이상으로 선한목자교회 1년이상 출석한 자 중 총 남선교회 회장의 | |
추천으로 선출한다. 단, 회의 참석 총 남선교회 회원 과반찬성으로 선출한다. | |
5. 서기: 서리집사 이상으로 선한목자교회 1년이상 출석한 자 중 총 남선교회 회장의 | |
추천으로 선출한다. 단, 회의 참석 총 남선교회 회원 과반찬성으로 선출한다. | |
6. 회계: 서리집사 이상으로 선한목자교회 1년이상 출석한 자 중 총 남선교회 회장의 | |
추천으로 선출한다. 단, 회의 참석 총 남선교회 회원 과반찬성으로 선출한다. | |
7. 추가로 임원이 필요 할 경우 회원 동의하에 임기 내 추가로 선임할 수 있다. | |
(단, 추가 임원의 선임은 각 남선교회 임원들의 동의하에 출석 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 |
추가 선임이 가능하다) | |
8. 총 남선교회 임원은 각 남선교회 임원으로 겸임할 수 없다. | |
제3장 회의 및 의결 | |
제9조(회의) | |
1. 정기총회: 매년 1회로 하며 일시와 장소는 임원회에서 결의한다. | |
(의결사항: 회칙개정 및 개폐,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결산보고, 임원선출) | |
2. 임시총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총 남선교회 임원 및 각 남선교회 임원 2/3 이상의 | |
요청이 있을시 회장이 소집한다. | |
3. 임원회: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 |
4. 월례회: 매월 1회로 하며, 일시와 장소는 임원회에서 결의한다. | |
(월례회 참석대상: 총 남선교회 임원 및 각 남선교회 임원) | |
5. 정족수: 각종 회의는 구성 위원회 1/3 출석으로 성립하고, 과반수로서 결정한다. | |
출석 정족수 불신임시에는 출석인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출석 정족수를 충족하는 것으로 한다. | |
단, 가부 동수 일 때는 회장이 결정한다. | |
제10조(재무) | |
1. 본회의 회계연도는 익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
2. 본회의 재원은 각 남선교회 회비 및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 |
① 일반회비: 50,000 원/월 (단, 6남선교회는 30,000/월) | |
② 특별회비: 기여금(찬조금) 등 | |
3. 회비는 총남선교회 회계에게 매월 마지막 주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
제11조(사업) | |
1. 전도사업: 지역 내 월1회 가두전도 및 심방전도(남선교회 가정) | |
2. 지원사업: 년1회 본교회 조경 및 환경미화, 김장, 추수감사절 속회별 감사축제 주관 | |
3. 봉사사업: 지역 내 출장소 육교 및 주변상가 오물수거, 청소 | |
4. 기타사업: 총회 의결에 따라 특별한 사업을 할 수 있다. | |
제12조(기타) | |
1. 본회 회칙개정이 필요한 경우 정기총회시 출석회원 2/3이상 찬성으로 한다. | |
2. 본회의 미비한 점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 |
3. 본회의 고문은 전임회장으로 하며, 임무는 별도로 정의하지 않는다. | |
4. 본 회칙은 인준과 동시에 유효하다. | |
2020년 11월 15일 | |
기독교 대한감리회 선한목자교회 총 남선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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