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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목자교회 총 남선교회 회칙 (2021)
2021-01-15 18: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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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총남선교회 임원 현황]
 

회     장 : 서두봉 장로

부회장 : 이춘재 장로

총     무 : 김기찬 권사

회     계 : 강창규 집사

서     기 : 김경호 집사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선한목자교회 "총 남선교회" 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선한목자교회 남선교회 회원 신앙향상과 친목을 도모하며
                  교회와 사회에 봉사함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 본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선한목자교회 내에 둔다.
  제4조(적용) 본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리장정과 내칙을 기준으로 준용하여 운영한다.
   
제2장 회원 및 임원
  제5조(회원)
   1. 본회의 회원은 본 교회 남선교회 모든 회원으로 한다.
   2. 본회 회원은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 등의 권리를 가진다.
   3. 본회 회원은 회칙준수, 의결사항 준수, 회비 납부 의무를 가진다.
   
  제6조(임원) 
   1. 본회의 임원은 총남선교회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구성원으로 한다.
   2.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임원의 보선은 임원회에서 결정한다.
    (보선자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제6조 2항의 임기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4. 임원의 구성
       ① 회장 1명      ② 부회장 1명     ③ 감사 2명
       ④ 총무 1명      ⑤ 서기 1명        ⑥ 회계 1명
   
  제7조(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모든 회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승계한다.
   3. 감사는 본 회의 사업과 재정이 투명하게 집행되었는지 감사한다.
     (감사는 정기총회시 년 1회 감사보고를 한다)
   4. 총무는 본 회의 운영을 맡아 주관하며 회장을 보좌한다.
   5. 서기는 본 회의 각종 사무와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6. 회계는 본 회의 재정을 관리하며 출납기록을 유지, 보관한다.
   
  제8조(임원의 선임)
   1. 회장: 선한목자교회 장로회에서 시무장로중 1인을 회장으로 추대하여 선임한다.
   2. 부회장: 시무권사 이상으로 1년이상 선한목자교회 출석한 자 중 정기총회시 추천받아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단, 동률일 경우 재 투표하여 다득표자가 당선되도록 한다.)
   3. 감사: 회원중 2인 이상을 추천받아 다득표자 2인을 선출한다.
   4. 총무: 서리집사 이상으로 선한목자교회 1년이상 출석한 자 중 총 남선교회 회장의
      추천으로 선출한다. 단, 회의 참석 총 남선교회 회원 과반찬성으로 선출한다.
   5. 서기: 서리집사 이상으로 선한목자교회 1년이상 출석한 자 중 총 남선교회 회장의
      추천으로 선출한다. 단, 회의 참석 총 남선교회 회원 과반찬성으로 선출한다.
   6. 회계: 서리집사 이상으로 선한목자교회 1년이상 출석한 자 중 총 남선교회 회장의
      추천으로 선출한다. 단, 회의 참석 총 남선교회 회원 과반찬성으로 선출한다.
   7. 추가로 임원이 필요 할 경우 회원 동의하에 임기 내 추가로 선임할 수 있다.
    (단, 추가 임원의 선임은 각 남선교회 임원들의 동의하에 출석 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추가 선임이 가능하다)
   8. 총 남선교회 임원은 각 남선교회 임원으로 겸임할 수 없다.
   
제3장 회의 및 의결
  제9조(회의)
   1. 정기총회: 매년 1회로 하며 일시와 장소는 임원회에서 결의한다.
    (의결사항: 회칙개정 및 개폐,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결산보고, 임원선출)
   2. 임시총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총 남선교회 임원 및 각 남선교회 임원 2/3 이상의
      요청이 있을시 회장이 소집한다.
   3. 임원회: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4. 월례회: 매월 1회로 하며, 일시와 장소는 임원회에서 결의한다.
    (월례회 참석대상: 총 남선교회 임원 및 각 남선교회 임원)
   5. 정족수: 각종 회의는 구성 위원회 1/3 출석으로 성립하고, 과반수로서 결정한다.
      출석 정족수 불신임시에는 출석인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출석 정족수를 충족하는 것으로 한다.
      단, 가부 동수 일 때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10조(재무)
   1. 본회의 회계연도는 익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본회의 재원은 각 남선교회 회비 및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① 일반회비: 50,000 원/월 (단, 6남선교회는 30,000/월)
     ② 특별회비: 기여금(찬조금) 등
   3. 회비는 총남선교회 회계에게 매월 마지막 주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
   1. 전도사업: 지역 내 월1회 가두전도 및 심방전도(남선교회 가정)
   2. 지원사업: 년1회 본교회 조경 및 환경미화, 김장, 추수감사절 속회별 감사축제 주관
   3. 봉사사업: 지역 내 출장소 육교 및 주변상가 오물수거, 청소
   4. 기타사업: 총회 의결에 따라 특별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제12조(기타)
   1. 본회 회칙개정이 필요한 경우 정기총회시 출석회원 2/3이상 찬성으로 한다.
   2. 본회의 미비한 점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3. 본회의 고문은 전임회장으로 하며, 임무는 별도로 정의하지 않는다.
   4. 본 회칙은 인준과 동시에 유효하다.
   
  2020년 11월 15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선한목자교회 총 남선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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