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회/선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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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목자교회 장학 위원회 규정 |
∙ 제 정 :2024.1.1
∙ 전문개정 :2024.1.1
제1조【명 칭】
기독교대한감리회 선한목자교회 장학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위 치】
기독교대한감리회 선한목자교회 내에 둔다.
제3조【목 적】
교회의 복음 사역에 헌신하고 사회와 인류의 평화와 번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장학기금의 조성】
장학운영위원회의 기금은 아래와 같이 조성 한다.
1. 교회의 예산중에 장학예산
2. 성도들의 장학헌금
3. 독지가의 기탁금
4, 기타 특별헌금
제5조【위원회의 구성과 임무】
장학위원회는 담임목사가 지명한 기획위원과 약간 명의 장학위원으로 구성하며 본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부서를 둘 수 있다.
1. 위원장: 기획위원 중에서 담임목사가 임명한 자로서 위원회 업무를 총괄 한다.
2. 위 원: 장학위원 내 업무 수행을 위하여 위원장이 위원을 선임하여 구체적인 업무를 담당케 한다.
3. 후원회: 장기적인 계획의 일환으로 장학사업에 헌신하고자 자원하는 성도들과 장학금 수혜자들로 장학 후원회를 구성하여 장기적인 지원 체계를 확립 한다.
제6조【장학생의 선발】
장학생 선발 기준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로 장학위원회 에서 선발한다. 다만 장학금 기탁자 가운데 장학생을 명시할 경우는 지명된 장학생을 수혜자로 한다.
1. (믿음 장학생 – 봉사자 장학금) : 본 교회에 2년 이상 성실하게 출석하는 자로서 정규 학교 학생(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으로 무급으로 봉사하는 자로서 타의 모범이 되는 자.
2. (사랑장학금 – 구제 장학금) : 본 교회에 2년 이상 성실하게 출석하는 자로서 정규 학교 학생(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으로 가정 형편이 어려워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자.
3. (소망장학금 – 성적 우수 장학금) : 본 교회에 2년 이상 성실하게 출석 봉사하는 자로서 대학교 재학 중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성적이 우수(b+ 이상)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제7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 시기와 금액 등, 지급기준은 기획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제8조【장학생 선발 추천】
장학금 지급 시기를 기획위원회가 결정하여 고지하면 제6조 규정에 해당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장학위원회에 2주 이내에 제출하면 장학위원회에서 선발한다.
1. 장학생 추천서 1 부
2. 재학증명서 1 부
3. 성적증명서 1 부(소망 장학생 대상자에 한함)
4. 장학생 지원서 1부
< 부 칙 >
제1조 본 규정에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제2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장학금 지급은 1년 1회를 초과할 수 없다.
제4조 직전 수혜자는 우선순위에서 1차적으로 제외되며 신청자가 정해진 수보다 적을 경우에 한해 수혜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제5조 신청서 제출은 본인이 직접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장학생추천은 속회지도자, 기획위원회, 총남선교회 회장, 총여선교회 회장, 교육부 각 부 부장으로 한다.
선한목자교회 장학위원회 위원은 장로회 회장, 총남선교회 회장, 총여선교회 회장, 남권사회 회장, 여권사회 회장, 청년부 부장, 중고등부 부장으로 하며, 선한목자교회 장학위원회 위원장은 담임목사가 선임하여 기획위원회를 거쳐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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